SBS 사회부 박세원 기자입니다.
반성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면 법정이 그중 하나일 겁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피의자 공판에서 반성 여부는 주요 양형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재판부 눈을 속여 감형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현실에선 감형을 위한 가짜 반성이 판을 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단체에 기부하고, 장기기증 서약서를 냅니다. 변호사들은 감형 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들끼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일종의 ‘가해자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4년 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 1심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형량보다 A씨를 더 힘들게 한 건 판결문에 적혀있는 양형사유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받은 적이 없는데, 판결문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힌 겁니다. 검찰이 항소한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통상적 서류 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과 자원봉사 확인서, 심지어는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총 5가지 양형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장기기증 서약은 1심 선고 한 달 뒤에 이뤄졌고, 성명과 서명 칸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있는 엉터리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은 2심 재판부 역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반성문에서) 계속 재판장에게만 죄송하다고 하고 있다”며 “이게 어떻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으로의 반성이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