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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넘은 외국인 국적자에게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의 약 80%는 중국, 다음은 타이완(8.4), 일본(5.7), 베트남(1.2) 순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영주권 획득 후 일정기간 의무 거주요건을 채운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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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넘은 외국인 국적자에게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의 약 80%는 중국, 다음은 타이완(8.4), 일본(5.7), 베트남(1.2) 순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영주권 획득 후 일정기간 의무 거주요건을 채운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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