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로 일해오다 201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팀장을 하며 양성평등미디어상과 한국기자상 등 20여 개 수상기록을 쌓았다. 부캐로는 <북적북적>의 책읽어주는기자2가 있다. 어쩌다 스프에 발을 깊숙이 담갔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과연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가장 큰 변수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인용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은 2027년 5월입니다. 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논의가 이뤄지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인용된다면, 즉 이를 언제 헌법재판소가 선고할지가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고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최대한 늦어지더라도 8개월 뒤면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면 내년 8월이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보다는 일찍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앞당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선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6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4월, 9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셈입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면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 주자가 곧바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 한 걸음 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9인 체제'로 정상화할지도 변수입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 헌재의 사건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시켜 현재도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시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까지 내리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주일 전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예정했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한 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라는 가결 기준을 넘겨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7명 외에 5명이 더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당론을 거스른 표가 12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것까지 합치면 23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 사이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당에 맡긴다고 했다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탄핵안 투표는 한 차례 불성립되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의 심리에 착수합니다. 최대 180일까지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의 두 사례보다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빨리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1일 만에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탄핵을 앞두고 친윤과 친한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때까지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도 유지되지만 불소추 대상에서 내란죄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탄핵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야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 4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차 탄핵안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 지휘하에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현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개표도 못 한 채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1차 탄핵안 투표 때는 범야권에 속하는 의원 192명이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를 던져 투표 성립에 5명 모자랐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김상욱 의원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2차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13일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추가됐고 김상욱 의원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다른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 투표 성립과 가결까지 이뤄지는 수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2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집단 불참해 투표 불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13일 새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지와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란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차 투표 때와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의 당론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당내 다수인 친윤계뿐만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되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이대로면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이를 감안해서라도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돼야 하는데 그 과정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어 탄핵 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르면 13일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에 난 대법원 판결로, 2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고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며, 조 대표가 출석하면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상실해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서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조국 대표 관련 혐의들은 문재인 전 정권 당시인 2019년 8월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조 대표를 기소했으며, 조 대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선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런 허위 서류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 활용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다만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고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은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면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수감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합니다. 혁신당은 의원직을 승계하는 백 위원장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게 승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선관위 등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면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2분가량의 짧은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국민 댐화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밝혔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 남발, 위헌적 특검법안 발의, 긴요한 예산 삭감 외에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한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내란 혐의로 입건돼 있고 여당에서 퇴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는 14일 국회에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11일 윤 대통령이 퇴진 방안을 거부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건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제기돼 왔는데 윤 대통령이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계엄령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한 걸음 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석하고 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던 상황에서 한 대표까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며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오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만약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는 63일 걸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 점이 변수인데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6인 체제'는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은 됐지만 투표 성립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여당의 집단 투표 불참 때문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센 만큼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이날 표결에서 찬성 198, 반대 102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결 기준을 달성 못해 부결됐습니다. 세 번째 재의요구 뒤 부결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으로 표결 절차가 시작됐는데 앞서 김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자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됐고 야권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투표 참여를 위해 잠시 복귀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7일 밤 9시 20분, 우원식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투표 수가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 없이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야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8일 0시 48분까지가 표결 시한이었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데 이번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투표에 집단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같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들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여권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사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전제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란 죄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진행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 이후 탄핵 추진과 탄핵 불발까지 이어진 혼란스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가 길어지면서 일단 불발일지, 가까스로 가결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 퇴장하면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탄핵안 가결이 되지 못하면 야당들은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예고됐던 대로 7일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부터 시작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재적 의원 전원인 300명이 투표했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단 2표 차로 부결된 겁니다. 이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역시 무기명 투표였는데 '김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탄핵안 투표 자체에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입장을 천명했던 안철수 의원, 단 1명만이 본회의장에 남았습니다. 투표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될 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들어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투표 참여 자체가 200명에 미달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앞서 7일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과 7시간 앞둔 시점의 담화였습니다. 6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가결 가능성 자체가 봉쇄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씩 늘면서 200명 이상이라는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8일 새벽 0시 48분까지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2선 퇴진, 비상 거국 내각 구성, 임기 단축 개헌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탄핵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 탄핵안 표결이 부결되거나 투표 불성립으로 불발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11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과연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지, 여론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탄핵안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힘 친한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 당장의 탄핵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슨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의 사과인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과 7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500여 자 분량의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당에 임기 등 거취를 맡기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탄핵안 표결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기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이후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고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담화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입장은 탄핵 부결"이라고 전했습니다.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의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보다는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한 걸음 더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는 달리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11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군 책임자급 인물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차 계엄 징후가 있다는 주장에 국방부 차관은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무슨 상황인데?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이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도착해 자신이 계엄군에 지침을 줘야 했을 때는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본청 진입한 군 병력 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걸음 더 군인권센터는 6일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국방장관 직무대리) 이와 관련해 김용현 장관의 면직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차관이 6일 새벽 1시 30분 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만에 탄핵을 당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야당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사실상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파악됐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이를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0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당기면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하면서 본회의 집단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이 참여해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시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개시됩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게 되고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실제 심리 시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입니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11월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기 때문에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할 경우 탄핵 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