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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6시 8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우원식ㅣ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거스른 표가 대거 나온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발표 순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동참 1인 시위를 벌이며 탄핵 찬성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상욱ㅣ국민의힘 의원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탄핵 찬성 쪽으로 더 많은 마음을 돌리게 하는 좀 그런 동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보수계의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7명인데,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친한계 의원 중 일부가 찬성으로 더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혼돈 속 국민의힘 현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프가 고른 <많이 본 8뉴스> ▶ 대통령이 건넨 쪽지, 뒤늦게 펴 보니...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고 또 대통령은 왜 쪽지를 건넸을지 취재했습니다. ▶ "윤 대통령, 경찰청장에 6차례 체포 지시 전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걸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암살조 제보' 말한 김어준…정치권 '시끌' 어제(13일) 국회에 김어준 씨가 나와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암살조가 가동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할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그 제보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명태균 '황금폰' 제출…'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던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자신이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대화들이 담겨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 휴대전화를 스스로 검찰에 낸 겁니다.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불안한 정국, 원달러 환율 추이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합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곽수종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한지연 기자) 1. 탄핵 정국, 경제적 우려점 2. 비상계엄령, 원달러 환율 여파는? 3. 외환 보유고 통한 시장 개입, 문제점은? 4. 한국 수출 상황 5. 정국 불안, 중소기업에 치명타 문제 6. 한국 '경제 성장률' 정치 안정화에 달렸다? 7. 불안한 정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8. '코리아 밸류업' 필요한 이유 ※ 경제자유살롱은 커뮤니티 <경자클럽>을 개설했습니다. 콘텐츠 리뷰어가 되어 함께해 주세요!(아래 배너를 누르면 <경자클럽>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귀에 빡!종원' 특집 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앞에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는 물론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까지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김종원 기자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 위 이미지를 누르면 스팟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약 28분 22초 동안 설명했습니다. 담화문에는 유독 법률적 용어가 많았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국헌문란 목적"과 같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용어 선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재적인 탄핵심판 피청구인이나 내란죄 혐의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사전변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담화문 내용과 논리를 살펴보면 법률가로서의 변론이라는 인상이 더욱 강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 두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어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 전형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반박되고, 국회 마비 등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나 파면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과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주장의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 윤 대통령이 근거로 삼을 만한 문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997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을 비상계엄이 <어떤 맥락에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심지어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와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 아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될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재정명령 관련 사건에서 헌재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는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유신정권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권을 부정했던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권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5년 당시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소부가 선고한 이 판결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대법원이 202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2015년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 나아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전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은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리하면, 비상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계엄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면 탄핵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주장은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지 않았다'입니다. 통치행위론이 법리적 주장이었다면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는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89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 성립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91조에 어떤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1997년 판례는 이 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아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와 같은 내란죄 구성요건을 의식해, 대국민 담화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취한 조치 중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입니다. 만약 이 행위가 국회를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계엄 해제 표결> 등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의 목적이 국회의원 표결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 명령에 의해 움직인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움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은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요?"라는 SBS 기자의 메신저 질문에 대해 "넵...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국회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는 "국헌문란 목적"을 자인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기능 마비를 지시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 해제 저지를 명령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국회 기능 마비를 지시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김 단장은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다"면서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 여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고, 만약 관련자들이 기소된다면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쟁적으로 언론 앞에 나서고 있는 관련자들 증언 중 일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핵심적 대목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핵심 관련자들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군 국회 투입 목적이 국회 핵심 기능 마비였던 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여럿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이밖에도 자신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야당의 부당한 "입법독재"에 대한 비판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반박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강조한 핵심적 주장 2가지, 즉 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회 기능 마비와 같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틀린 주장이거나,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한 핵심 관련자들 공개 증언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만약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내란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담화문에서 밝힌 논리에 근거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겁니다. 윤 대통령이 확립된 판례와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자 증언들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적 논리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원문 : 임찬종 기자 / 낭독 : 최혜림 아나운서 / 녹음·편집 : 이은혜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 기사 전문 보기 ►[취재파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증언과 배치되는 주장
끝까지 싸우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정국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일각에서는 권 신임 원내대표를 앞세워 친윤계가 '한동훈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토브리그에 출연한 친한계 대표 인사,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까요? 또 8년 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의원도 스토브리그에 출연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구체적인 시점도 전망했는데요. 과연 14일에는 대통령 탄핵안, 통과될까요? 스토브리그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우상호 #김종혁 #탄핵 #대통령담화 #한동훈 #정치스토브리그 ※ 아래 배너를 눌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컨설팅 리포트에 대한 의견, 각 후보에 대한 나만의 평가, 컨설팅 후보 추천 모두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1일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근거로 삼은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긴급조치처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집니다. 앞서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12.3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박예린 기자) 1. 계엄령 펀치, 한국 경제 '녹다운' 된다? 2. 과거 탄핵 정국, 금융시장 동향 3. 한국 수출 상황은? 4. 반도체 시장의 향방 5.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는? 6. 비상계엄 후폭풍, 환율 여파는? 7. 2025년 금리는? 8.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9. 탄핵 정국, 신용등급 영향은? 10. 한국 경제, 반등 동력은? ※ 경제자유살롱은 커뮤니티 <경자클럽>을 개설했습니다. 콘텐츠 리뷰어가 되어 함께해 주세요!(아래 배너를 누르면 <경자클럽>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