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회부 김상민입니다.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자가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웠지만, 정부가 최근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데?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강한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퐁니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교전 중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론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설령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쉽게 말해 할 수 있는 주장은 다한 것입니다.